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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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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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시 위생교육 수료여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14 00:00:00

주요내용

   - 영업 허가신고관청을 영업 허가등록신고관청으로 현행화

   -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14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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