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영업 허가․신고관청을 영업 허가․등록․신고관청으로 현행화
- 영업 인허가 관청이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응하도록 함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1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1.+「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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