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 추가
-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 식염 중 총염소의 규격 및 시험법 삭제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동물용 의약품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 자석을 이용한 이물 검사법 정밀화
- 문구 명확화
· 둥글레 → 둥굴레
· Bacillus의 한글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로 통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19-89호,+2019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