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표시 규정 개정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등을 표시해야 함
·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를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
·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종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5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48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