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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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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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등식품 표시 강화, 일부 식품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하여 표시사항 적용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24 00:00:00

주요내용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표시 규정 개정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등을 표시해야 함

     · 벌꿀류 및 로열젤리류를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

     ·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하며,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종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의견제출

   - 제출일자 : 20191125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48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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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시물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냉장·냉동 축산물 주표시면에 표시, 얼음막의 정의 신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준 고시 제정 등 표시 기준 변경
▲ 행정제재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신고 금지 규정 시행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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