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받을 경우 선별포장 의무 면제
·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선별·포장 의무를 예외로 하며,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함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
·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취소를 현재 가열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19?485호).hwp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48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