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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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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축산물 주표시면에 표시, 얼음막의 정의 신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준 고시 제정 등 표시 기준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30 00:00:00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얼음막의 정의 신설, 얼음막 처리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정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 각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 “환경호르몬과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등

  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람표(2019.10.28).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7호).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제정고시(고시+제2019-96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영양성분과+고카페인+함유식품+표시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_고시전문(제2019-100호,19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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