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얼음막의 정의 신설, 얼음막 처리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
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제정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 각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 “환경호르몬”과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등
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람표(2019.10.28).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7호).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제정고시(고시+제2019-96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영양성분과+고카페인+함유식품+표시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_고시전문(제2019-100호,1910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