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얼음막의 정의 신설, 얼음막 처리식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명확화
- 축산물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
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제정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
· 각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 “환경호르몬”과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등
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람표(2019.10.28).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7호).hwp
첨부파일 : 「식품등의+부당한+표시+또는+광고의+내용+기준」+제정고시(고시+제2019-96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98호).hwp
첨부파일 : ★「어린이+기호식품+등의+영양성분과+고카페인+함유식품+표시기준+및+방법에+관한+규정」_고시전문(제2019-100호,1910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