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일 : 2019. 11. 01
* 공포일 : 2019. 04. 30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99&viewCls=lsRvsDocInfoR#0000
代 : 031-281-3970
기업은행 / (주)에프엠코리아스
FM HACCP의맞춤형 교육을 신청해보세요.
신청한 교육을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