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행정제재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폐업신고 금지 규정 시행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사항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01 00:00:00

주요 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일 : 2019. 11. 01

      * 공포일 : 2019. 04. 30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99&viewCls=lsRvsDocInfoR#0000

목록
다음게시물 ▲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 수입 가능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 수입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신설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이전게시물 ▼ 냉장·냉동 축산물 주표시면에 표시, 얼음막의 정의 신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준 고시 제정 등 표시 기준 변경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