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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29 00:00:00

주요 내용

    -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913&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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