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
·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약처 등에게 신청하고,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
-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팩스,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51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