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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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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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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도 도입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11 00:00:00

주요내용

   -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

     ·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약처 등에게 신청하고,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

    -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223일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팩스,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5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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