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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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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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21 00:00:00

주요내용

   - 공조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근거 마련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절차·방법 마련 및 평가표 구분

   -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211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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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 고시
▲ 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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