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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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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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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등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20 00:00:00

주요내용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등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210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191120+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20191120+수입건강기능식품+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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