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등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0일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191120+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20191120+수입건강기능식품+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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