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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 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19 00:00:00

제정 이유

    -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

   - 잔류조사 대상선정 및 수준 등

   -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

   - 시료 시험·분석 기관·방법 및 검체보관 등

   -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

   - 잔류조사 결과 보관·관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산물+유해물질+잔류조사+요령(고시+2019-1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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