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안전 법령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영업신고 시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23&efYd=20191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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