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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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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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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20 00:00:00

주요 내용

   - 영업자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안전 법령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영업신고 시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23&efYd=20191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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