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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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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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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18 00:00:00

주요 내용

     -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 등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law.go.kr/lsInfoP.do?lsiSeq=211397&efYd=201911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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