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고시 목적 등의 인용 법령 개정 및 등급 표시대상 부위 명칭 변경
· 기존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설도, 앞다리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시 대상 소분할 부위를 일부 조정
-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표시 추가
·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
· 1++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9번) → (변경) 15.6% 이상(7,8,9번)
· 1+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7번) → (변경) 12.3~15.6%(6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113호, 19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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