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주요내용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신설
-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화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에 명확한 규격적용을 위해 어린이 대상 제품 분류기준 개정
- 위생물수건 원단기준 통합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 위생용품 일반시험법 개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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