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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