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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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시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04 00:00:00

주요내용

- 수입식품, 축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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