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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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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 7종 수입중단 대상 물질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13 00:00:00

주요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

- 추가 물질 7

: Gentian Violet(Crystal Violet), Methylene Blue, Norfloxacin, Ofloxacin, Pefloxacin, Roxarsone, Arsanilic acid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2.13+(보도참고)+수입검사관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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