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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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허가 시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관청에서 확인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12 00:00:00

주요내용

- 영업 인허가 시 영업자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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