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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판매 금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19 00:00:00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첨가물인 아산회질소가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판매 전면금지

- 202111일부터 시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2.19+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_첨가물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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