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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식품첨가물인 아산회질소가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판매 전면금지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12.19+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_첨가물기준과.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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