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 식용색소 사용기준 개정 4개 품목 :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황색 제4호
- 의견 제출 기한 : 2020년 02월 23일까지 식약처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12.24+(보도참고)+첨가물기준과_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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