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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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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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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표면장식을 위하여 식용색소 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24 00:00:00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커피의 외부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 식용색소 사용기준 개정 4개 품목 : 적색 제3, 적색 제40, 청색 제1, 황색 제4

- 의견 제출 기한 : 20200223일까지 식약처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12.24+(보도참고)+첨가물기준과_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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