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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기준 강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30 00:00:00

주요내용

  - 인증평가 항목중 필수항목 0점 처리시 부적합 판정

  - 조사평가 항목중 전년도 지적사항과 동일항목은 가중처벌(2배 감점)

  - 소규모 HACCP 평가항목 늘리고, 평가기준 일반 HACCP 시스템 도입

    · 점수제

       기존 : 선행요건, HACCP 평가점수 합하여 100점이며 문항당 5

      변경 : 선행요건과 HACCP 50점이며 각각 85%이상 이면 적합판정하고 점수는 평가문항별 차등 적용

    · 평가항목 추가

      기존 : 선행요건, HACCP 평가항목 합하여 20

       변경 : 선행요건 17, HACCP 8

  - HACCP 지도관 자격 기준 조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19-148호(2019.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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