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증평가 항목중 필수항목 0점 처리시 부적합 판정
- 조사평가 항목중 전년도 지적사항과 동일항목은 가중처벌(2배 감점)
- 소규모 HACCP 평가항목 늘리고, 평가기준 일반 HACCP 시스템 도입
· 점수제
기존 : 선행요건, HACCP 평가점수 합하여 100점이며 문항당 5점
변경 : 선행요건과 HACCP 각 50점이며 각각 85%이상 이면 “적합” 판정하고 점수는 평가문항별 차등 적용
· 평가항목 추가
기존 : 선행요건, HACCP 평가항목 합하여 20개
변경 : 선행요건 17개, HACCP 8개
- HACCP 지도관 자격 기준 조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19-148호(2019.12.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