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 대상 :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 젤리 제조가공 기준 개정
· 컵모양 등으로 크기를 제안한 규정을 한입에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한 크기로 변경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 건조허브류는 허브류의 10배 적용기준 신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장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통계적 개념 적용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