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용란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생산농가)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 삭제
-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조항 개선
· 식약처 공인검사기관 1개 이상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영양성분 표시값 인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용란 생산농가 표시 방법 개선 및 영양성분 허용오차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