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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생산농가 표시 방법 개선 및 영양성분 허용오차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03 00:00:00

주요내용

  - 식용란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생산농가)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 삭제

  -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조항 개선

    · 식약처 공인검사기관 1개 이상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영양성분 표시값 인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용란 생산농가 표시 방법 개선 및 영양성분 허용오차 인정 기준 변경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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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하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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