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0.03 → 0.01 ㎎/㎏)
- 냉동수산물의 이물 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
-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02월 28일까지 식약처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냉동수산물 이물 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 추가로 고올레산 제품 제조 가능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