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 마련
-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HACCP 인증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사용
- 의견 제출기한 : 2020년 01월 21일까지 식약처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하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