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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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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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하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2-31 00:00:00

주요내용

  -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

  -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 마련

  -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HACCP 인증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사용

  - 의견 제출기한 : 20200121일까지 식약처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하도록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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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유지기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0년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평가(심사) 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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