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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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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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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08 00:00:00

주요내용

  -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별도 마련

  -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 품질유지기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견제출 : `20.02.18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0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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