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도 마련
-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 품질유지기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견제출 : `20.02.18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003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