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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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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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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중 사탕과 젤리에만 설정되어 있는 납 규격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14 00:00:00

주요내용

  -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 (기존) 0.3/이하, (변경) 0.02/이하

   · 715일부터 적용

  -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의 기준(20/이하) 신설

  -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 (기존) 젤리(1.0/이하)와 사탕(0.2/이하)의 납 기준

   · (변경) 캔디류 전체 납 규격 0.2/이하

   · 715일부터 적용

  -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 ()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 202211일부터 시행

  - 농산물 중 농약(69) 잔류허용기준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3호, 20200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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