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 (기존) 0.3㎎/㎏ 이하, (변경) 0.02㎎/㎏ 이하
· 7월 15일부터 적용
-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의 기준(20㎎/㎏ 이하) 신설
-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확대 및 기준 강화
· (기존) 젤리(1.0㎎/㎏ 이하)와 사탕(0.2㎎/㎏ 이하)의 납 기준
· (변경) 캔디류 전체 납 규격 0.2㎎/㎏ 이하
· 7월 15일부터 적용
-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 유(乳)성분 함량이 유가공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식품유형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농산물 중 농약(69종) 잔류허용기준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3호, 202001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