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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영업점포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포장육 등을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13 00:00:00

주요내용

  - 영업점포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포장육 등을 진열 가능 조건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해당)

   ·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ㆍ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포 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ㆍ포장육 등을 진열

   · 냉장ㆍ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 접촉이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 식육ㆍ포장육 등이 비ㆍ눈ㆍ먼지ㆍ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관련 시설ㆍ장비ㆍ구조 등의 시설기준

  - 축산물 운반업은 축산물 상ㆍ하차를 위한 장비로 상하차대만 인정하던 것을 상ㆍ하차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장비ㆍ시설도 상ㆍ하차 장비로 인정하여 시설기준 규제 완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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