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영업점포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포장육 등을 진열 가능 조건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해당)
·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ㆍ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포 외 영업장소에서도 식육ㆍ포장육 등을 진열
· 냉장ㆍ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 접촉이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 식육ㆍ포장육 등이 비ㆍ눈ㆍ먼지ㆍ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관련 시설ㆍ장비ㆍ구조 등의 시설기준
- 축산물 운반업은 축산물 상ㆍ하차를 위한 장비로 상하차대만 인정하던 것을 상ㆍ하차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장비ㆍ시설도 상ㆍ하차 장비로 인정하여 시설기준 규제 완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