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과 단속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일부 원산지표시 조사·단속 권한 부여
- 개정 내용 :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 중앙도매시장, 위탁급식소의 원산지 관리권한* 부여
*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과태료, 위반자 처분·교육, 명예감시원, 포상금 등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시행령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