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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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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31 00:00:00

주요내용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의 요건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

   -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 쏘팔레토 열매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보고된 의약품에 한하여 기재

   -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을 원료의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 등

   - 의견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3.31.까지, 식약처 식품기준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39호, 2020.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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