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했다.
- 변경되는 내용
·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
- 정기조사 평가 및 자체평가 방법 명확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5일까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hwp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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