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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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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CCP,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2-05 00:00:00

주요내용

   -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 변경되는 내용

     ·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

   - 정기조사 평가 및 자체평가 방법 명확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5일까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hwp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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