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약처, HACCP 사후관리 등 인력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2-06 00:00:00

주요내용

   - 지방식약청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62, 73, 82, 91)을 각각 증원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11일까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축산물 HACCP 정책 설명회 교육자료 게시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 허용되어 관련 고시 제개정안 공고
▲ 2~3월까지 HACCP 신규교육훈련 대상자, 교육이수 조건 조정·시행
이전게시물 ▼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개정) 게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