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식약청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 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1일까지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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