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 허용 관련 고시 제·개정안 공고
· 제정고시 :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3월 10일까지 의견제출
· 개정고시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월 16일까지 의견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00218)+핀란드산+가금육,+식용란+및+알가공품+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2020-083)+-+복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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