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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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까지 HACCP 신규교육훈련 대상자, 교육이수 조건 조정·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06 00:00:00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른 2~3HACCP 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2~3월 식품분야 HACCP 신규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20630일까지 변경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조정) `206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에 따른 식품 haccp 교육훈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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