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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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따른 2~3월 HACCP 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2~3월 식품분야 HACCP 신규교육훈련 이수 조건을 `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기존)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조정) `20년 6월 30일까지 신규교육훈련 이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에 따른 식품 haccp 교육훈련 안내.pdf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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