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식품판매업자 등 식품이력추적등록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17.5.1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생략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식품_등_이력추적관리기준_전문고시제2017-3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