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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HACCP 고시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중 소규모에서 일반으로 HACCP을 취득해야하는 경우 인증유예처리 절차 안내
□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에 일정기간이 요구된다면,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원 검토와 식약처 승인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하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첨부파일 : 의무적용 대상 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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