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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3-19 00:00:00

HACCP 고시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중 소규모에서 일반으로 HACCP을 취득해야하는 경우 인증유예처리 절차 안내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에 일정기간이 요구된다면,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원 검토와 식약처 승인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하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의무적용 대상 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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