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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표면에 컬러 그림장식이 가능하도록 식용색소 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3월 20일 일부개정고시
□ 식용색소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 황색제4호를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서 0.1 g/㎏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호, 2020.3.20)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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