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검사비, 안내문 제작설치비, 심사수수료 및 HACCP 교육비 지원(단, 소요되는 비용은 농업인만 해당함) 합니다.
□ 업종별 5백만원 ~ 12백만원 지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신청은 시·군·구 또는 축산물브랜드경영체에 사업신청하며 선정된 컨설팅 업체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2020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시행지침(생산단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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