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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03-06 00: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17.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71221_「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전문고시 제2017-103호, 2017.1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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