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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HACCP 연장심사 제도 부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07 00:00:00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 제도 변경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 개정하여 6개월이 경과한 108일에 시행한다.


주요변경내용

- 인증/재인증은 인증원에서 심사

- 정기 조사·평가 우수업체는 조사·평가/자가품질검사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의무적용 작업장 영업자가 HACCP 인증취득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예기간 :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 HACCP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HACCP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HACCP 인증 유효기간 경과조치(기준 : 시행일로부터 역산)

-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 적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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