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HACCP 제도 변경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하여 6개월이 경과한 10월 8일에 시행한다.
□ 주요변경내용
- 인증/재인증은 인증원에서 심사
- 정기 조사·평가 우수업체는 조사·평가/자가품질검사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의무적용 작업장 영업자가 HACCP 인증취득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예기간 : 시행일 기준 1년 이내
- HACCP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HACCP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HACCP 인증 유효기간 경과조치(기준 : 시행일로부터 역산)
-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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