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정식품 HACCP 의무화는 2021년 10월 1일 시행)
-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 허용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 인증 유효기간 3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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