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HACCP 인증취소 조항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4.16.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주요변경내용
- [HACCP 인증취소 조항 추가/변경] (`20.5.16. 시행)
(추가)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위해요소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하지 않은 경우
- 닭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 가축사육업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선별·포장처리하여 가정용으로 유통·판매가능 (`20.4.16. 시행)
-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 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살균·멸균 여부 작성(`20.4.16. 시행)
-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금류 축사와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20.6.16. 시행)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haccp 인증취소 조항 추가·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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