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주류 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변경과 인허가시 식품용수 종류표시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4.13.,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주요변경내용
- 주류 제조·가공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 영업 허가/등록.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용수의 종류 모두 작성
- 식품·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 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살균·멸균 여부 작성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 -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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