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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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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13 00:00:00

식약처는 주류 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변경과 인허가시 식품용수 종류표시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4.13.,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변경내용

- 주류 제조·가공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

- 영업 허가/등록.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용수의 종류 모두 작성

- 식품·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 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살균·멸균 여부 작성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 -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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