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0.4.14.,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 주요변경내용
- 코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 (개정 전) 콩기름 128∼142
(개정 후) 콩기름 128∼142, 고올레산 콩기름 75 ∼ 95
-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개정 전)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를 위해 일시 해동 가능
- 오징어 카드뮴 기준 강화 등
(개정 전) 2.0 ㎎/㎏ 이하 → (개정 후) 1.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고올레산 콩기름 제조가능.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