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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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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고올레산 콩기름 제조가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14 00:00:00

식약처는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4.14., 일부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변경내용

- 코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 (개정 전) 콩기름 128142

(개정 후) 콩기름 128142, 고올레산 콩기름 75 95

-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개정 전)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를 위해 일시 해동 가능

- 오징어 카드뮴 기준 강화 등

(개정 전) 2.0 /이하 (개정 후) 1.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고올레산 콩기름 제조가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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