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4월 14일 행정예고하고 6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어 생성될 수 있음
□ 주요변경내용
-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0.10g/kg 이하 천연유래 인정, 동물성원료 포함된 경우 제외)
- D-소비톨액 함량 기준 국제기준과 일치 등
(현행) 67.0~73.0% → (개선) 50.0% 이상
-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프로피온산(보존료)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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