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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및 배달음식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4월 30일에 시행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913&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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