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음식점, 배달음식에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원산지 표시대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24 00:00:00

소비량 및 수입량이 많고 전문음식점이 대중화된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및 배달음식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을 430일에 시행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913&viewCls=lsRvsDocInfoR#

목록
다음게시물 ▲ 산분해간장 함량, 탈카페인 제품 표시방법 등 변경
▲ 축산물 HACCP 허위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기준 마련
▲ 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등 변경
이전게시물 ▼ 프로피온산(보존료)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