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8일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산분해간장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주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커피처럼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 허용
-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연월일 대신에 유통기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안 의견 제출기한 : `20년 7월 7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산분해간장 함량, 탈카페인 제품 표시방법 등 변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