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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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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해간장 함량, 탈카페인 제품 표시방법 등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5-08 00:00:00

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58일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산분해간장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

주표시면: 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커피처럼 ()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표시 허용

-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연월일 대신에 유통기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안 의견 제출기한 : `2077일까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산분해간장 함량, 탈카페인 제품 표시방법 등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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