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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허위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기준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5-15 00:00:00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15일 입법예고하였으며, 625일까지 의견수렴후 108일 시행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 HACCP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 300만원, (2) 400만원, (3) 500만원

 

-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 영업정지 7, (2) 15, (3) 1개월

** (1) 경고, (2) 영업정지 7, (3) 15

 

- HACCP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축산물 haccp 허위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기준 마련.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90호).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8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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