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5일 입법예고하였으며, 6월 25일까지 의견수렴후 10월 8일 시행예정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HACCP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 영업자가 HACCP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
- HACCP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첨부파일 : 축산물 haccp 허위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기준 마련.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90호).hwp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0-18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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