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고시제2020-37호, 20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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