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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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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등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5-12 00:00:00

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512일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202211일부터 시행

주요 개정내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전문(고시제2020-37호, 20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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